2026.07.24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청년이 그 지역 기업에 취업하면 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금 혜택 기한도 2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설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이 그 지역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면, 취업일(또는 전입일)부터 5년이 되는 달까지 근로소득세의 70%를 감면해줘요. 다만 과세기간별로 500만원까지만 감면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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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의2제1항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 과세특례 기한)
변경 전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
변경 후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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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71조의3)은 시행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돼요. 즉 시행 전에 이미 받은 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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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정부가 별도로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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