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학원비를 초과 징수한 학원에 위반 수익의 2배를 과징금으로 물리고, 폐업 후 명의를 바꿔도 행정제재 효과가 이어지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습비 초과 징수 시 과징금 2배 부과
정해진 교습비를 초과해 받은 학원 운영자에게 교육감이 위반행위로 얻은 수익의 2배를 과징금으로 매길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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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학원 영업 양도나 폐업 후 명의 변경 시 행정제재 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영업 양도·합병 또는 폐업 후 친족 명의 변경 시, 종전 운영자가 받은 행정제재 효과가 1년간 양수인·합병법인·친족에게 승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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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행정제재 승계 규정(제17조의2)은 법 시행 이후에 일어난 위반행위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 위반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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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습비등
학원이 학생에게 받는 수강료 등 교습과 관련해 받는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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