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4 발의 ·
모회사가 물적분할한 자회사를 증시에 중복상장할 때, 공모 신주의 15%를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먼저 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 신주 15% 우선 배정
물적분할로 만들어진 자회사(분할신설법인)가 증시에 새로 상장하려고 주식을 모집할 때,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일 당시의 모회사 주주(대주주는 제외)에게 모집 주식총수의 15%를 우선 배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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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제5항
변경 전
현재는 물적분할로 설립된 자회사가 증시에 신규 상장하기 위해 주식을 모집할 때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우선 배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 물적분할로 만든 자회사가 증권시장에 신규 상장을 위해 주권을 모집할 때, 분할 결의일 당시 모회사 주주(대주주 제외)에게 모집 주식총수의 15%를 배정하도록 해요. 다만 모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가 아니면 적용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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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법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우선배정 규정(제165조의6제5항)은 시행 이후 분할신설법인의 신주 발행을 결정하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즉 이미 진행 중이거나 시행 전에 결정된 상장 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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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물적분할
회사가 사업의 일부를 떼어내 새로운 자회사를 만들되, 그 자회사의 주식은 기존 회사(모회사)가 그대로 소유하는 방식의 회사 분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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