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4 발의 ·
군인으로 10년 이상 복무 후 전역해 군무원으로 근무하다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도 사유와 상관없이 보국수훈자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군무원 출신도 보국수훈자 인정
군인으로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뒤 군무원으로 근무하며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은 훈장을 받은 이유와 관계없이 보국수훈자로 예우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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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8호가목
변경 전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을 보국수훈자로 인정
변경 후
군인뿐 아니라 군무원(군인으로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에 한정)도 포함하도록 대상을 넓힘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담기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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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국수훈자
보국훈장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예우받는 사람을 가리키는 법률상 용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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