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3 발의 ·
무인점포에서 발생하는 절도 등 범죄를 막기 위해 무인점포 개설자에게 영상기기 설치, 본인확인 인증수단 도입 등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무인점포 정의 신설
법에 없던 '무인점포' 개념을 새로 만들어서, 관리 인력 없이 무인기기로 운영되는 점포를 법적으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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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행법에는 '무인점포'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변경 후
'무인점포'를 '상시적으로 배치된 관리 인력 없이 무인정보단말기 등을 통해 상품 판매나 용역 제공이 이루어지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로 새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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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무인점포를 운영하고 있던 사람도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안전관리 조치를 마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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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상시로 있지 않고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등)를 통해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점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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