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3 발의 ·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처리결과 통지를 서면으로 보내는 원칙과, 통지가 불가능할 때 공시송달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서면 송달 원칙 명시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 처리결과를 진정인이나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해야 한다는 원칙을 법에 새로 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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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5(신설)
변경 전
현재는 진정 처리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위원회는 진정의 처리결과를 진정인 또는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해야 한다는 원칙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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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조문별로 달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공시송달 관련 제49조의6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즉 서면 송달 원칙은 바로 적용되지만 공시송달 제도는 준비 기간을 거쳐 나중에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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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시송달
받을 사람에게 직접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정해진 장소(예: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달된 것으로 인정하는 송달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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