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3 발의 ·
법관이나 검사·경찰 등 수사기관 종사자가 사건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걸 알면서도 직무에서 빠지지 않고 계속 수사·재판을 진행하면 처벌하는 조문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제척·기피·회피 의무 위반 처벌 신설
법관과 수사기관 종사자가 자신이 맡은 사건과 사적으로 얽혀 있다는 사실(제척 사유)을 알고도 스스로 빠지지 않거나, 빠지라는 기피 결정을 어기고 계속 직무를 수행하면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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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법 제123조의3(신설)
변경 전
법관 및 수사기관 종사자가 제척 사유를 알고도 직무를 회피하지 않거나 기피 결정을 위반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법관 및 수사기관 종사자가 제척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직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기피 결정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새로 정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된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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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척
법관이나 수사기관 종사자가 사건 당사자와 특별한 관계(가족, 이해관계 등)에 있을 때 법률상 당연히 그 사건을 맡을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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