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3 발의 ·
주주총회가 특정 날짜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상장회사가 정기총회 소집 계획을 거래소에 신고하고 거래소가 날짜 분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기총회 소집 이사회 결의 신고 의무
주권상장법인은 정기총회를 열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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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1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정기총회 소집 관련 신고나 분산 권고 제도가 없어요
변경 후
상장법인이 정기총회 소집 이사회 결의를 거래소에 신고하고, 거래소가 총회일 변경을 권고할 수 있으며, 불응 시 사유를 제출하도록 하는 조문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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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이후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 소집 이사회 결의부터 적용돼요. 이미 지나간 결산기 총회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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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권상장법인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일반인이 사고팔 수 있는 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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