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야 시간대 이륜자동차 등의 소음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고정형 무인 소음단속 장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무인 소음단속 장비 설치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장이 운행차 소음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정형 무인 소음단속 장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고정형 무인 소음단속 장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상시적으로 측정·관리하기 위해 고정형 무인 소음단속 장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해요.
시행일은 공포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정형 무인 소음단속 장비를 법적 근거로 설치·운영할 수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동소음원
확성기, 오토바이 등 장소를 옮겨 다니며 소음을 내는 물건이나 기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