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3 발의 ·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발생했을 때 수사기관이 전화나 구두로도 계좌 긴급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이 경우 금융회사가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화·구술로도 긴급 지급정지 요청 가능
지금까지는 시행령에서만 긴급한 경우 전화나 구술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했는데, 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해서 수사기관이 서식 없이도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전화·구술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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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
변경 전
수사기관은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제2조제2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식 제출).
변경 후
기존 규정에 더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긴급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단서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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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손해배상 특례(제11조의3)는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법 시행 전에 이미 지급정지를 요청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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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 문자, 인터넷 등 전기통신을 이용해 사람을 속이거나 협박해서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가로채는 행위로, 흔히 말하는 보이스피싱 등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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