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3 발의 ·
배달 라이더 등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에 대해 범죄경력을 2년마다 재확인하고, 법 시행 전 범죄로 종사제한 사유가 생긴 기존 종사자에게도 소급 적용해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기존 종사자도 2년마다 범죄경력 재확인
사업자나 영업점은 이미 일하고 있는 종사자에 대해서도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2년마다 다시 확인해야 해요. 이전에는 처음 확인할 때만 규정이 적용됐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제2항
변경 전
사업자나 영업점은 종사자(또는 종사하려는 자)가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경우, 그 사람과 계약을 맺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사업자나 영업점은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의무가 새로 추가돼요. 해당 시 계약을 맺지 않거나 해지해야 하는 것은 그대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바로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배달업체와 종사자들은 빠르게 대응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이륜자동차, 드론, 실외이동로봇 등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물건을 직접 배송하거나 배송을 중개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흔히 말하는 배달 라이더가 여기에 해당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