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3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SNS 등 디지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공공외교(디지털공공외교)를 법에 정의하고, 이를 위한 전담조직 설치 근거와 정책 수립 의무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디지털공공외교 개념 신설
정보통신망이나 디지털매체를 활용한 공공외교를 '디지털공공외교'로 새로 정의해요. SNS 홍보나 온라인콘텐츠 개발 같은 활동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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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공외교만 정의하고 있었고, 조문도 항 구분 없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공공외교 정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1호로 옮기고 제2호로 '디지털공공외교'(정보통신망 또는 디지털매체를 활용한 공공외교) 정의를 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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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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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민간과 협력해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해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외교 활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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