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3 발의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경상북도를 공동시행자로 추가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과 이주자 지원을 의무화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선투자·보전 제도와 자유무역지역 지정 특례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경상북도지사가 공동시행자로 참여
군 공항 이전사업을 대구광역시뿐 아니라 경상북도지사도 함께 공동으로 시행하도록 바뀌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사업 추진체계와 재정기반이 보강될 것으로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자)
변경 전
군 공항 이전사업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대구광역시)의 장이 시행해요.
변경 후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함께 이전부지 광역지방자치단체(경상북도)의 장이 공동으로 시행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3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시행돼요. 시행 전에 기존 사업시행자가 이미 끝낸 절차(보상, 설계 등 사전 절차)는 새 법에 따른 시행자가 완료한 것으로 그대로 인정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부 대 양여 방식
새 공항을 지어서 국가에 기부하고, 대신 기존 공항 부지를 넘겨받아 개발해서 그 이익으로 건설비를 충당하는 방식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178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