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3 발의 ·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양육환경 조사 때 아동을 직접 대면해 신원을 확인하고, 조사를 거부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양육환경 조사 시 아동 대면·신원 확인 의무화
공무원이 아동을 방문 조사할 때 반드시 아동을 직접 만나 신원을 확인하도록 해서, 다른 아동을 대신 내세워 조사를 피하는 일을 막으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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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4제3항
변경 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제공한 자료와 명단을 토대로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해 양육환경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만 있었어요.
변경 후
양육환경 조사를 할 때 아동을 직접 대면해서 조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아동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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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실태조사 관련 개정 규정(제15조의4)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실시하는 조사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시행 전에 이미 진행 중이거나 끝난 조사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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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육환경 조사
아동이 제대로 보호받고 자라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무원이 아동의 주소지 등을 직접 방문해서 살펴보는 조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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