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3 발의 ·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예산 편성 때 기획예산처장관이 존중하도록 하여, 청년정책과 예산 간 괴리를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기획예산처의 예산편성 시 기본계획 존중 의무 신설
국무총리가 5년마다 수립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로 확정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기획예산처장관이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존중해야 한다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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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예산을 편성할 때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존중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로 의결된 기본계획을 존중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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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즉시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기간이나 적용례 규정 없이, 공포 이후 편성되는 예산부터 기획예산처장관의 존중 의무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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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년정책 기본계획
국무총리가 5년마다 세우는 청년정책의 큰 방향과 목표, 예산 조달 방법 등을 담은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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