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크루즈 관광객이 자동출입국심사기기로 상륙허가를 받고, 한 번의 허가로 여러 항구를 관광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자동출입국심사 도입
크루즈 관광객에게 사람이 직접 대면심사를 하는 대신, 정보화기기(자동출입국심사기기)로 관광상륙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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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관광상륙허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기기(자동출입국심사기기)에 의한 허가로 갈음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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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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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광상륙허가
크루즈 등 순회 여객선에 탄 외국인 관광객이 잠시 국내 항구에 내려 관광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내주는 허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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