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3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농어촌 등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응급실의 안정적 운영과 응급환자 장거리 이송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응급실 안정적 운영 지원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의 응급의료기관에 응급실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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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재정 지원) 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기존에는 응급의료기관등·응급의료시설, 자동심장충격기 등 장비 시설, 재난 시 지원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재정 지원만 규정)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의 응급의료기관에 대하여 응급실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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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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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급의료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이 법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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