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친족이 범죄 증거를 인멸해도 처벌하지 않던 형법의 '친족 특례'에, 공무원의 직무 악용이나 중대범죄·적극적 증거인멸 같은 예외를 추가해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친족 특례의 기본 틀은 유지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해 증거를 인멸해도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현행 제도는 그대로 남겨둬요. 가족을 지키려는 본성을 존중한다는 취지는 유지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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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이 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예외 없이 처벌하지 아니한다.
변경 후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범행해도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되, 1) 수사·형사사법 관련 공무원이 직무상 권한이나 정보를 이용한 경우, 2)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중대범죄의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한 경우, 3) 증거를 폐기·훼손하거나 전자정보를 삭제·변경하는 등 증거 확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에는 처벌한다.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도 적용되는지는 부칙에 별도 적용례가 없어 통상 시행일 이후 행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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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친족 특례
친족이나 함께 사는 가족이 본인(범인)을 위해 증거를 없애거나 숨겨도 처벌하지 않는 형법상의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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