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2 발의 ·
원전 종사자의 순환보직 관행을 없애고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을 줄여, 원자력 전문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해외 유출 방지를 꾀하는 법안이에요.
순환보직 제도 관련 표현 삭제
원자력발전사업자의 인사관리 조항에서 '순환보직' 표현을 없애 원전 종사자들이 특정 업무에 계속 근무하며 전문성을 쌓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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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제4호(인사관리 준수사항)
변경 전
순환보직, 성과평가, 승진 등의 인사관리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것
변경 후
'순환보직'이라는 표현이 삭제되고, 성과평가·승진 등의 인사관리를 투명·공정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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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 뒤
이 법은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돼요. 아직 시행 전이라면 현재 순환보직 관련 규정과 기존 취업제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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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순환보직
직원을 여러 부서나 업무로 주기적으로 옮겨가며 근무시키는 인사 방식이에요. 이 법안은 이 표현을 원전 인사관리 조항에서 없애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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