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2 발의 ·
궁궐·왕릉 같은 궁능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활용하기 위한 전용 법률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궁궐·왕릉 보존·관리를 위한 전용 법률 제정
지금까지 전통사찰이나 세계문화유산과 달리 궁궐·왕릉에 대한 별도 법률이 없었는데,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활용하기 위한 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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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목적 (안 제1조)
변경 전
궁궐·왕릉 등 궁능문화유산의 보존·관리·활용을 별도로 규정하는 법률이 없었어요.
변경 후
궁능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 국가유산 가치 계승과 국민의 역사적 자긍심 제고에 이바지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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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등 부칙 정보 없음
이번에 전달된 자료에는 부칙(시행일이나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적용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실제 시행 시기는 법이 통과된 이후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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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궁능문화유산
궁궐과 왕릉처럼 역사적 가치가 큰 국가유산을 가리키는 이 법에서 쓰는 표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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