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2 발의 ·
한식의 계승·발전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경북 경주에 전문학사 학위를 주는 특수법인 형태의 '한국한식대학교'를 새로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한식대학교 설립 근거 마련
한식과 한식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기르기 위해 한국한식대학교를 법인으로 설립하고,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으로 보도록 해요. 본교와 사무소는 경상북도 경주시에 두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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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한식 전문 고등교육기관에 관한 별도 법률이 없음)
변경 후
한국한식대학교를 설립·운영해 한식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한식문화 보급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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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등 부칙 정보 없음
이번 법안 자료에는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언제부터 시행되는지와 기존 진행 중인 사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시행일 등이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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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문학사학위
전문대학 등에서 실무 중심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주는 학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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