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2 발의 ·
민간법인 청년재단을 국가가 설립하는 '청년정책진흥원'으로 전환해 분산된 청년정책 지원체계를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청년정책진흥원 신설
국무총리가 청년정책진흥원을 설립하고, 정책 안내·조사연구·지역센터 총괄·통합정보시스템 운영·위탁사업 등을 맡기도록 해요. 지금은 민간법인인 청년재단이 이 역할을 해왔는데, 발의 의원들은 국가가 직접 설립하는 기관으로 바꾸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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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4(신설)
변경 전
청년정책진흥원에 관한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국무총리가 청년정책진흥원을 설립하고, 정책 안내·조사연구·지역센터 총괄·자료수집·통합정보시스템 운영·위탁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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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승계 절차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청년재단이 이사회 의결과 국무총리 승인을 받아야 진흥원으로 전환·승계될 수 있어요. 승인 여부에 따라 전환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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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인
법으로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도록 인정된 단체나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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