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뿌리산업(주조·금형·용접 등 기초 제조 기술) 기업이 연구개발, 특화단지 인허가, 규제개선, 예비타당성조사를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연구개발사업 선정·지원 특례 신설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정책적으로 중요하고 위험도가 높은 뿌리기술 연구개발사업은 공모 없이 지정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고, 정부출연금 지원기준이나 현금 부담비율도 사업 특성에 맞게 달리 정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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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뿌리산업발전위원회) 제1항
변경 전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으로 제1호부터 제5호까지가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인·허가 신속처리, 규제개선, 예비타당성조사 특례에 관한 사항이 심의 대상에 추가되고, 위원회의 역할이 '심의'에서 '심의·의결'로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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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뿌리산업의 성장을 위해 인·허가 신속 처리와 규제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조문들이에요.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특화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돕는 내용이에요.
뿌리기업의 자격 확인과 행정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규정들이에요.
시행일과 준비 기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는데, 시행 전에 시행령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준비 기간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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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뿌리산업
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등 다른 제품을 만드는 데 기초가 되는 제조 기술을 다루는 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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