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주한미군이 반환한 땅을 지방자치단체가 사거나 빌릴 때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공장 신설 업종 제한도 없애 지역 개발과 투자를 유도하려는 법안이에요.
땅값 나눠 내는 기간이 최대 50년으로 늘어나요
지방자치단체 등이 반환공여구역 땅을 살 때 나눠서 갚을 수 있는 기간이 기존 5~20년에서 5~50년으로 크게 늘어나요. 발의 의원들은 오랫동안 발전하지 못한 지역에 투자를 유도하려면 이런 장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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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제2호
변경 전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로 '지방자치단체'만 규정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도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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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진행 중인 매각·임대 계약에 새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부칙에 별도 언급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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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환공여구역
주한미군이 쓰다가 우리나라에 돌려준 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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