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주한미군이 돌려준 땅에 교육·연구·문화체육 시설을 지을 때 국유재산을 장기간 나눠 갚거나 오래 빌려 쓸 수 있도록 특례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국유재산특례 근거 마련
주한미군이 돌려준 땅(반환공여구역)에 첨단산업 교육시설, 연구시설, 문화·체육시설 같은 공공적 목적의 시설을 지을 때, 국유재산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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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함께 처리되어야 하는 법안이 있어요
이 법안은 이광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어요. 만약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내용이 수정되어 통과되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함께 조정되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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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특례
국가 소유의 재산(국유재산)을 원래 규정보다 더 유리한 조건(싼 값, 무상, 장기 대여 등)으로 빌려주거나 이용하게 해주는 특별한 예외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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