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2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농어촌 보건복지 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도입해 취약가구를 24시간 모니터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실태조사 주기 단축
농어촌의 보건복지 수준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5년마다 하던 것을 3년마다 하도록 바꿔요. 발의 의원들은 5년 주기가 너무 길어서 농어촌의 인구구조나 복지 수요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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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농어촌의 보건복지 수준에 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공표하여야 해요.
변경 후
실태조사 실시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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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첫 실태조사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바뀐 3년 주기에 따른 첫 실태조사는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실시하도록 부칙에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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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취약가구의 주거시설에서 응급상황이 생기는지 24시간 지켜보고, 문제가 생기면 소방 등의 구조·구급 조치와 연결해주는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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