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이나 지역산업 기반시설을 짓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과 지자체 소유 공유재산을 교환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지자체 교환 사유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시설, 주민복리시설, 지역전략산업·첨단산업 기반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그 지자체 소유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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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제1항제5호(신설)
변경 전
국유재산과 공유·사유재산의 교환은 국가가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소규모 재산을 모아 관리하려는 경우, 처분이 곤란한 경우, 상호 점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만 제한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시설, 주민복리시설, 지역전략산업·첨단산업 기반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국유재산을 그 지자체 소유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도 새로 교환 사유로 인정돼요(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 충족 시).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새로 생기는 제54조제1항제5호는 법 시행 이후 교환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교환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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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반재산
국가가 직접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국유재산으로, 매각·교환·대부 등 처분이 비교적 자유로운 재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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