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사용자가 부실하게 처리했을 때 고용노동부가 자료를 요구하고 재조사·재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고용노동부의 자료제출 요구권 신설
피해근로자가 조사·조치 확인을 요청하거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용자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자에게 조사 과정·결과와 조치사항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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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의4(신설)
변경 전
현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조치 결과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거나 보완을 명할 근거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피해근로자의 요청 등 일정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노동감독관을 통해 확인하며, 조사·조치가 부적정하면 재조사·재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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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그 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법 시행 전에 이미 접수·인지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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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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