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선거관리 부실로 유권자가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경우,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고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며 신속히 심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선거관리사고로 인한 국가배상 근거 마련
중대선거관리사고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심하게 제한받은 유권자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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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선거관리사고로 인한 국가배상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중대선거관리사고로 유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크게 제한받은 경우,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을 새로 만들고, 사고가 확인되면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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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른 법안 의결이 전제 조건이에요
이 법안은 같은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98호)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어요.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내용이 수정되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다시 조정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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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대선거관리사고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운영 중단·지연, 선거인명부 오류 등 선거관리기관의 잘못으로 유권자가 선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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