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선거 전 사전점검, 예비 투표용지 확보, 중대선거관리사고 보고·조사 체계를 마련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에요
선거 전 사전점검 도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60일 전까지 각급 선관위의 선거 준비 상황과 정보시스템 보안실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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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선거 전 선거준비상황이나 정보시스템 보안실태에 대한 사전점검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중앙선관위가 선거일 60일 전까지 선거준비상황과 정보시스템 보안실태 등을 점검하고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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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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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대선거관리사고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운영 중단, 선거인명부 오류 등 투표권 행사에 지장을 주거나 선거 결과의 공정성·신뢰성을 해칠 수 있는 사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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