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2 발의 ·
무형유산의 기록·보전·전승에 인공지능과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무형유산에 인공지능 활용 근거 마련
무형유산의 기록·보전·전승 과정에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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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무형유산 관련 용어의 정의를 12개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인공지능이나 지능정보기술 활용에 관한 정의는 없었어요.
변경 후
13호를 새로 만들어 '무형유산지능정보화 및 인공지능 활용'이라는 용어를 정의했어요. 지능정보기술이나 인공지능을 활용해 무형유산의 보전·관리·전승·활용을 효율화·고도화하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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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6개월 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전까지는 기존 무형유산 보전 제도가 그대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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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형유산
전통 공연·예술, 공예 기술, 의례 등 형태가 없는 문화유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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