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2 발의 ·
주한미군 활동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대책을 시·도지사의 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음 및 진동 피해 대응 강화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종합계획에 주한미군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피해를 구제하고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제12호
변경 전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변경 후
주한미군 활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국민 피해 구제 및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계획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과 지원 내용을 담은 종합적인 계획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