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2 발의 ·
미반환 주한미군 부지 내 헬기 급유지 등도 대통령령으로 정해 군용비행장에 포함시켜 소음 피해 보상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법안이에요.
군용비행장 정의에 미반환 주한미군 부지 추가
기존에는 전술항공작전기지, 지원항공작전기지, 헬기전용작전기지만 군용비행장으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미반환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중 항공기 급유·수리 등을 위해 상시 사용되는 구역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군용비행장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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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군용비행장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전술항공작전기지(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재 제외), 지원항공작전기지, 헬기전용작전기지로만 정의함
변경 후
기존 정의(가목)는 그대로 두고, 나목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공여구역 중 항공기 급유·수리 등에 상시 사용되는 구역(대통령령으로 정함)을 군용비행장에 추가함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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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목적으로 항공기가 이착륙·급유 등을 하는 비행장으로, 이 법에서는 소음피해 보상 대상 시설의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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