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2 발의 ·
국가기관 등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곧바로 사실 확인 조사를 하고,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조사 의무 신설
국가기관등의 장이 성희롱 사건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것뿐 아니라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도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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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2제1항
변경 전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희롱 사건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해야 한다.
변경 후
통보 이후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고,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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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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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기관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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