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1 발의 ·
정당 추천으로 당선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시작 90일 안에 탈당하면, 주민소환투표를 더 쉽고 빠르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임기 초 탈당 의원, 소환 요건 완화
정당 추천으로 당선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시작 90일 이내에 자진 탈당하면,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필요한 서명인 수가 원래보다 적어도(3분의 2 수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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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정당 추천을 받아 당선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시작 직후 탈당하더라도, 일반 주민소환과 똑같은 기준(서명인 수)이 적용돼요.
변경 후
정당 추천으로 당선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90일 이내에 자진 탈당하면,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필요한 서명인 수가 원래 기준의 3분의 2로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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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리고 제7조의2와 제8조 개정 내용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지역구 지방의회의원부터 적용돼요. 즉 이미 임기를 시작한 의원에게는 이번 완화된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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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민소환투표
주민들이 뽑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을 임기 중에 투표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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