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1 발의 ·
가족이 범인을 숨기거나 증거를 없애도 무조건 처벌하지 않던 형법 특례를, 법원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바꾸는 개정안이에요.
가족 특례를 '무조건 면제'에서 '재량 감경·면제'로 변경
지금까지는 친족이나 함께 사는 가족이 범인을 숨기거나 증거를 없애도 아예 처벌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법원이 사정을 보고 형을 줄여주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재량을 주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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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1조제2항(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변경 전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은닉·도피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변경 후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은닉·도피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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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 뒤
이 법안은 공포되고 나서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 전에 벌어진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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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범인은닉죄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을 숨겨주거나 도망치게 도와주는 범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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