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1 발의 ·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후 곧바로 탈당하면 그 사실을 신고·공개하게 하고, 지방의회 대표 직위 배분도 선거 결과를 존중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탈당 사실 신고·공개 의무 신설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초반에 자진 탈당하면 그 사실과 이유를 신고하고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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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이후 자진 탈당하거나 당적을 변경해도 이를 신고하거나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자진 탈당하면, 탈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과 사유를 지방의회 사무처장 등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무처장 등은 의원 성명, 소속 의회, 탈당한 정당, 탈당일, 탈당 사유를 지방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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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래서 공포되고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을 두고 준비할 시간을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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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당적 변경
소속된 정당을 바꾸거나 정당을 떠나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특히 '탈당'을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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