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1 발의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방법과 내용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정해, 형식적인 교육을 막고 실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대면 교육 의무화
성희롱 예방교육은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지만, 그중에는 반드시 대면 교육이 포함되도록 했어요. 동영상 시청이나 자료 배포만으로 때우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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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1항
변경 전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 예방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되, 성희롱 예방교육은 강의·시청각교육·인터넷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반드시 대면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후단에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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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교육 내용·방법 규정은 시행 이후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 이미 진행한 교육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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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기관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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