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1 발의 ·
법관에게만 있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에게도 법률로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수사하는 사람도 '내 사건'에서 손을 떼게 돼요
검사나 사법경찰관리가 피해자이거나 피의자·피해자의 친족인 경우, 변호인이나 관련 법인에서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이해충돌 관계가 있는 경우 등 10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그 사건의 직무에서 자동으로 배제돼요. 발의 의원들은 관련 규정이 대통령령·훈령 등에 흩어져 있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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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6조
변경 전
'검사의 수사'라는 제목으로, 검사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수사하고 송치받은 사건은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변경 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제척'으로 바뀌어, 피해자인 경우·친족인 경우·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이해충돌 관계 등 직무에서 배제되는 10가지 사유를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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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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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척
법에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그 사건의 직무에서 배제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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