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1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재외공관이 공식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제정 법안이에요.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 근거 마련
외교부장관과 재외공관장이 해외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우리 기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이를 통해 기업의 해외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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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재외공관이 해외진출기업을 지원하는 업무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없어요.
변경 후
재외공관이 주재국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이 새로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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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정보 없음
이 법안에는 부칙이 제공되지 않아 시행일과 적용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 시행 시기는 추후 별도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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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외공관
외국에 설치된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처럼 우리나라를 대표해 외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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