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원 재판업무 관련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쓸 때 정보주체에게 직접 알리도록 하고, 안전조치에 인증수단 적용을 명시하며, 무단 개인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법원 재판업무 관련 개인정보 이용 시 직접 고지 의무화
공공기관이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제공할 때, 재판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관보·홈페이지 게재 대신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직접 알려주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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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4항
변경 전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제공할 때는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식으로만 고지하면 됐어요.
변경 후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제공하는 경우(재판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에는 이용·제공의 법적 근거 등의 사항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직접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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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6개월 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에는 기존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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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목적 외 이용·제공
개인정보를 원래 수집한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거나 다른 곳에 넘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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