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1 발의 ·
2028년 3월 인천고등법원이 문을 열 때 서울고등법원에 남아있던 관련 사건도 인천고등법원으로 넘어가도록 부칙을 손보는 법안이에요.
인천고등법원 관할 사건의 이관 방식 변경
2028년 3월 1일 인천고등법원이 문을 열 때, 그 전부터 서울고등법원에 남아있던 관련 사건들을 서울고등법원이 계속 맡는 대신 인천고등법원으로 넘겨 처리하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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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 제20605호 부칙 제2조제1항(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변경 전
이 법 시행으로 2028년 3월 1일부터 인천고등법원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8년 2월 29일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서울고등법원)의 관할로 한다.
변경 후
이 법 시행으로 2028년 3월 1일부터 인천고등법원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8년 2월 29일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28년 3월 1일부터 인천고등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공포 즉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실제 효력이 문제되는 시점은 인천고등법원이 문을 여는 2028년 3월 1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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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계속(繫屬) 중
법원에 소송이 접수되어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인 상태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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