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1 발의 ·
조정 신청을 낼 수 있는 법원(관할)을 같은 분쟁의 소송사건 관할과 똑같이 맞춰, 조정과 소송 사이 이송 불편을 줄이려는 민사조정법 개정안이에요.
조정사건 관할을 소송사건 관할과 일치
조정 신청을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를 정할 때, 이제는 같은 분쟁을 다루는 소송사건의 관할 법원과 똑같은 기준을 쓰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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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항
변경 전
조정사건은 피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근무지, 분쟁 목적물 소재지, 손해 발생지 등을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고 별도로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조정사건은 그에 상응하는 소송사건(독촉사건 포함)의 관할과 같은 곳을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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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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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할법원
어떤 사건을 재판하거나 처리할 권한이 있는 법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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