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스토킹 피해자의 물건에 몰래 설치된 위치추적장치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찾아내고 없애주는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위치추적장치 탐지·제거 지원 신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 등의 물건에 본인 동의 없이 설치된 위치정보 수집장치를 찾아내고 제거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이 새로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위치정보 수집장치의 탐지·제거를 지원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등의 물건에 본인 의사에 반해 설치·부착된 위치정보 수집장치의 탐지 및 제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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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치정보 수집장치
GPS 등을 이용해 사람이나 물건의 위치를 파악해 전송하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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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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