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건축규제를 완화받을 수 있는 항목에 주택법상 소음방지대책 수립기준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소음방지대책 기준도 완화 대상에 추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을 시행할 때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받을 수 있는 기준 목록에 주택법 제42조에 따른 소음방지대책 수립기준을 새로 넣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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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건축규제 완화 대상 항목이 대지 조경기준, 건폐율 산정기준, 대지 안의 공지기준, 건축물 높이 제한,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6개였어요.
변경 후
기존 항목에 주택법 제42조에 따른 소음방지대책의 수립기준이 추가되어 완화받을 수 있는 항목이 7개로 늘어나요.
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고, 개정된 제48조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준공인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돼요. 즉 이미 준공인가를 신청한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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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규모주택정비사업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이나 좁은 도로구역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을 통해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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