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투기 목적으로 보전산지를 싸게 사들여 국가에 되파는 '먹튀 투기'를 막기 위해, 산림청장이 취득 경위와 보유기간을 따져 사유림 매수 대상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산지 투기 방지를 위한 매수 제한 근거 마련
산림청장이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해 취득 경위와 보유기간 등을 고려해서 공유림등의 매수대상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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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취득 경위나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공유림등의 매수대상 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산림청장이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 경위, 보유기간 등을 고려해 공유림등의 매수대상을 제한할 수 있게 돼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새로 생기는 제18조제6항은 시행 이후에 매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그러니 법 시행 전에 이미 매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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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림 확대(사유림 매수 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전산지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유 산지를 예산으로 사들여 국유림으로 만드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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