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1 발의 ·
공공기관이 인공지능시스템을 정책 수립·의사결정에 도입할 때 보안 위험 분석, 접근 통제, 데이터 유출 차단, 기록 관리 등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공기관 AI 도입 시 보안조치 의무화
공공기관의 장이 인공지능시스템을 정책 수립이나 의사결정에 도입·활용하려는 경우, 보안 위험 분석·평가·대응 등 여러 조치를 하도록 법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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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공공기관의 인공지능시스템 도입·활용에 관한 보안 조치가 법률이 아닌 훈령이나 가이드라인 수준에서만 규율되고 있어요.
변경 후
공공기관의 장이 인공지능시스템을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도입·활용하려는 경우 보안 위험 분석·평가, 접근 권한 통제, 데이터 유출 예방·차단, 접속·입출력 기록 취득·보관 등의 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률에 명시해요.
시행일과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는데, 이미 공공기관이 인공지능시스템을 도입·활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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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법으로 정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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