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1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부착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검사 등에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음주운전 방지장치 관련 수수료 근거 신설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변경·말소 신청, 운행기록 제출, 정상 작동 여부 검사 신청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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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9조제1항제3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변경·말소를 신청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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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3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때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관련 수수료를 낼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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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음주운전 방지장치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만드는 장치로,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도입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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