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전면 면제하고 그 운영경비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응시수수료 전면 면제
지금까지는 취약계층에 한해 수수료를 감면해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국가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응시자에게 응시수수료를 아예 부과하지 않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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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5조의2제1항
변경 전
공무원 신규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하며, 수수료 금액은 실비의 범위에서 정해요.
변경 후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에게는 응시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아요. 조문 제목도 '수수료'에서 '응시수수료의 면제'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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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 법은 관련 대통령령이 정비된 날부터 시행되며, 공포 후 1년을 넘길 수는 없다고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시행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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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시수수료
공무원 채용시험에 지원할 때 내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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