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전면 면제하고 국가·지자체가 시험운영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공무원 시험 응시수수료 전면 면제
그동안 실비 범위에서 내야 했던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아예 없애서, 시험에 응시하는 데 드는 경제적 부담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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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1조의2제1항
변경 전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 범위의 응시수수료를 내야 했어요.
변경 후
응시수수료를 아예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어요. 조문 제목도 '수수료'에서 '응시수수료의 면제'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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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 법은 대통령령과 지방자치단체 규칙 정비가 끝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공포 후 1년을 넘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확한 시행일은 정비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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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시수수료
공무원 시험에 지원할 때 내는 돈이에요. 시험 관리에 드는 비용을 응시자가 일부 부담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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